낙서장

친구도용 신고

전통활법 2018. 1. 31. 14:02

어제 친구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문자를 받았습니다.

<바쁘신가?>

이 친구는 동창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기에 그저 동네에 와서 주차문제로 연락랬나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미안한데 급히 보내줘야 할 돈이 있는데, 보안카드를 두고 나와서 그런데 먼저 좀 해줄수 있어?>

<얼마나?>

<180만원>

평소 얼굴을 봐도 대화가 없던 친구라서 나에게 돈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것이고, 친구를 사칭하는 나쁜놈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좀 끌면서 신고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

<예미옥 우체국 70183901038493 여기로 해줘>

<내가 뱅킹이 안되서, 은행가서 보내줄게>

<얼마나걸려?>

<10~15분>

<알았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니라는것을 듣고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니 우체국을 연결시키더군요,

나에게 통화하라고 하고는 통화가 끝나면 다시 전화를 달라고 하네요.

우체국 직원과의 통화에서 그런 계좌번호는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112에 전화를 하기 전에 메신저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계좌가 없는거라는데?>

<잠시만, 다른계좌 보내줄게>

<예미옥 농협 352 6325 52145>


다시 112에 전화를 했더니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혜화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 하라면서 문자로 전화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우체국은 바로 연결시켜 주더니 여기는 나보고 전화 하라네요.

사이버수사대로 전화했습니다.

피해당한 금액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금액이 없다면 접수가 안된다네요.

도용당한 당사자에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피해를 봐야 신고를 할 수 있다고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접수라도 받고서 계좌추적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이런 실정이니 그렇게 도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일을 하겠습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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