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칼럼

응급실 보호자

전통활법 2017. 12. 2. 15:11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응급실 보호자 인원수가 규제된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예방 및 신속한 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인원을 환자 1명당 보호자 1명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다만 소아나 장애인,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의 환자는 2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1회 이상은 응급실 경험을 하셨을겁니다.

응급실에 가면 전문의사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저의 어머님께서 응급실에 가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인턴 혹은 레지던트들이 약 5분마다 한사람씩 와서는 현재의 상태, 질병의 원인 등을 물어보고 갑니다.

여러번을 반복하여 똑같은 대답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때 원무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을 했다고 해도 의사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오진이던 잘못된 수술이던 방관이던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지요, X-ray를 찍고 CT도 찍고, 채혈도 하고, 소변도 받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사에 대한 답이 나올때까지 어쩌다 한번씩 의사들이 와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는 갑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정식 의사는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가 끝나고 담당 의사를 만나서 소견을 듣기까지 두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병실이 없다면서 다른 병원을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다시 해야 했습니다.

병실이 없다면 애초에 환자를 받지 말던지, 아니면 두번째 간 병원에서는 먼저 검사한 병원과 검사 내용을 공유하여야 하는게 아닐까요?

채혈이라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같은날 어머니께서는 동맥과 정맥에서 많은 양의 피를 뽑았습니다.

두 병원에서 똑같이 말입니다.

참고로 저의 어머니는 93세 이십니다.

환자를 살리는게 병원입니까?

아니면 환자를 중환자로 만드는게 병원입니까?


보호자가 항상 환자 옆에 있을수는 없습니다.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원무과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다림에 지쳐 의사를 찾아 다닐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환자는 누가 돌볼까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보호자 수를 제한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글을 써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이형석의 생각입니다.




'이형석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법. 열심히 합시다.  (0) 2017.12.13
무릎 관절염  (0) 2017.12.07
상담의 의미  (0) 2017.11.15
우리말을 사랑합시다  (0) 2017.11.02
블로그 마케팅  (0) 201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