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쑥뜸 놓은 스님 무죄 판결
[앵커]
신도들에게 쑥뜸을 놔주고 몇천원씩의 시주를 받은 승려가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대법원이 쑥뜸을 놔주는 것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부산의 한 암자 주지 스님인 이모씨는 여신도 3명에게 쑥뜸을 놔줬습니다. 법당안에서 신도들의 배 위에 뜸을 놔줬고, 신도들은 2천원 내지 5천원을 시주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씨가 대가를 받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면허 없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쑥뜸은 기술 없이도 일반인이 직접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도들이 시주금 명목으로 낸 돈을 치료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 본 연구회에서는..
1. 체형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법과 자세법을 지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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