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평생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13자리의 고유 숫자가 된다.
먼저 앞의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숫자이다.
예를들어 1985년 4월 9일에 태어났다면, 850409가 된다.
뒤의 일곱자리 숫자중 첫번째 숫자는 남녀를 구분하는 숫자이다.
남자는 1, 여자는 2 인데,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은 남자는 3, 여자는 4로 시작된다.
성별을 구분하는 번호는 100년 단위로 교체하는데, 1800년대에 태어나 100살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는 남녀가 각각 9와 0으로 시작된다고 한다.
7자리 숫자중 2번째~ 5번째 까지의 숫자는 주민등록을 신청하는 관할 관청의 지역번호이다.
여섯번째 숫자는 관할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순서대로 매겨진 일련번호이다.
이 번호는 대개가 1아니면 2인데,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일곱번째 숫자는 검증번호라고 하는데, 이는 앞의 번호들이 정상적인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암호이다.
이 마지막 숫자에 따라 주민등록 번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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