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制憲節)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 활법의 좋은 점
1. 활법으로 할 수 있는 교정은 척추의 틀어짐, 디스크의 돌출, 골반의 변형, 고관절의 상태, 어깨관절,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관절, 무릎관절, 발목과 발가락 관절 그리고 턱관절 등 주로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환들이다.
2. 인체의 모든 질병을 척추와 연관시켜 보는 민속 수기법이다.
예를들어 경추1번은 뇌하수체 호르몬 영역, 경추 2번은 시신경, 청각신경의 영역, 흉추 2번은 심장과 관상동맥의 영역, 흉추 6번은 위장의 영역, 요추 1번은 대장과 임파순환계의 영역이다.
위장 장애로 소화가 안된다던지, 신물이 넘어 온다던지 하는 사람은 항상 흉추 6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활법은 약물이나 주사, 수술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맨손으로만 교정하는 대한민국 전통 수기법이다.
4. 활법으로 교정 가능한 질환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만곡증, 산후요통, 오십견, 생리통, 변비,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감기, 좌골신경통, 골반교정, 고관절교정 및 탈골 등이다.
5. 활법은 자세교정과 운동교정을 바탕으로 체형교정과 척추교정을 병행한다.
6. 활법인은 사전에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고, 진단 후에 잘못된 부분과 그로인해 올 수 있는 질환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X-ray나 MRI등 필름을 원하지 않으며,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를 먼저 말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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