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칼럼

구민회관 공무원을 신고합니다.

전통활법 2017. 7. 22. 17:39

구민회관 공무원을 신고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11일에 종로구민회관 문화담당 공무원이 바뀐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2016년 8월에 <조체법>이라는 주제로 구민회관 5층 건강교실에서 공개강좌를 했고, 구민회관 공사로 인해 2017년으로 개강이 연기되었으며,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개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前 문화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하여 5월에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였지만, 갑작스런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 했습니다.


바뀐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처음 구민회관을 찾은 날,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직원의 말로는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찾아갔던 날, 담당자는 만났지만, 자신이 병원에 갔던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 혹은 직원 중에 한 사람은 거짖말을 한 것이겠지요.

<조체법>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전했고, 담당자는 검토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14일에 구민회관에 운동을 다니시던 누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체법> 8월 가접수 대장에 한 사람이 등록을 했다는군요..

저는 담당자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일이 없습니다.


구민회관에 들러보았습니다.




조체법은 매주 수요일 오후4시부터 50분간으로, 문화교실에서 한다고 쓰여 있으며, 가접수도 1사람이 등록한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일입니다.

조체법은 체육관같은 바닥에서 실습을 하면서 지도하는 것인데, 문화교실은 책상과 의자가 나열된 강의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웃기는 것은 8월 신설강좌 포스터에는 분명히 수요일 오후4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에서 실행하는 모든 종목이 담겨있는 전단지에는 요일과 시간이 다른겁니다.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합니다.

1명의 가접수 인원에게도 사람이 모이지 않았으므로 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구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가접수 인원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해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요일과 시간의 설정에서 저에게 연락을 한적은 없습니다.

두 곳의 시간과 요일이 왜 다르냐고 물었더니 전단지는 자신이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자신과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업무가 너무 바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 번도 사과의 말은 없습니다.


담당자는 7급 공무원입니다.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 담당자에게 혼을 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저의 카페와 밴드,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월급만 축내도 되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