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수기법이야기 4편
전통활법
2017. 3. 13. 12:46
수기법이야기
4편 : 자격제도
우리나라 활법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은 1989년에 시행되었다.
당시 서울 지역은 서울대학교에 모여 보름간의 교육을 받고 실기 시험을 거쳐 체육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받았다.
자격증의 이름은 <사회체육 3급 지도자 자격>이었다.
그러나 활법에 대한 사회체육 자격증은 얼마 되지 않아서 국가공인 자격에서 폐지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수기법을 하는 사람들이 뒤늦게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수기법에 대한 자격은 없다.
몇몇 민간자격만 있을 뿐, 그러나 이런 민간자격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자의 공약 중,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을 창출하여 실업자를 해소한다는 말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우리나라 수기법은 국회에 상정만 되었을 뿐, 미결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기법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정책이 없으므로 그와 비슷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상대방의 몸을 만질 수 있는,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피부미용사 자격이고, 상대를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수기사들이 많은 편이다.
다만 간호조무사자격은 최소한 1년 이라는 시간이 걸리기에 피부미용사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