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재(薦度齋)
죽은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의식.
가장 잘 알려진 것이 49재이고 그밖에도 100일재·소상·대상 등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7일째 되는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까지 매7일마다, 그리고 100일째와 1년째, 2년째 되는 날 모두 합하여 10번 명부시왕으로부터 한번씩 심판을 받는다.
이중에서도 49재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명부시왕 중 지하의 왕으로 알려진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49재만큼은 꼭 치렀다.
<인터넷 두산백과>
천도재란 고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도록 축원해주는 의식이다.
나쁘게 생각하면 염라대왕이나 그외 높은 신에게 고인의 영혼을 좋은곳으로 가도록 하는 일종의 뇌물 의식이다.
종교적 의식으로 49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외의 천도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속인에게 찾아가면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죽은 조상이나 혹은 죽은 아이의 천도재를 지내라는 것이다.
죽은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
만약 영혼이 어느 지옥에 갖쳐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천도재를 한번 올린다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인간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거나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다고 해보자.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한다고 해도 감옥에서 바로 나올수는 없다.
종교적으로 보면 인간세상보다 더 엄격한 곳이 저세상이라 하는데, 어찌 한번에 나올수가 있겠는가?
또한 인간세상에서야 무죄를 받던 항소가 기각되던 간에 가족들이 알 수 있지만, 저세상에 있는 고인이 어찌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천도재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천도재란 명목으로 거짖을 말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천도재란 명목으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어찌해야 하는지 참 막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