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아파트 주차횡포
방문객에게 주차비를 받는 아파트가 있다.
각 세대에게 월 10매의 주차권을 나누어 주고, 모자란 주차권에 대해서는 10매까지 장당 2천원, 이후는 장당 5천원씩 받는다.
입주자들이 어떻게 자기집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주차비를 요구하겠는가?
따라서 주차비는 입주자들의 몫이 된다.
내집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은 다 방문객이다.
부모건, 자식이건, 친척이건, 무조건 아파트를 나갈 때, 주차권을 한장씩 주고 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달에 받은 10매의 주차권중, 5매만 사용하였다면, 다음달에는 다시 10매의 주차권을 주는게 아니고, 나머지 5매의 주차권만 준다.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장의 말도 안되는 법이다.
이 법을 통과시킴에 있어서 주차권 10매로 부족한 세대에 대하여 아무런 동의도 받은적이 없다.
주상복합이나 상가에 가면 주차권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상가에서 음식을 먹거나, 미용을 하거나 하면 주차권을 주는데, 이 주차권에 대한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다.
백화점에 가도 물건을 구입하면 주차비를 대신한다.
병원에 가도 진료를 받으면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
백화점 매장이나 병원의사들이 주차권을 구입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대표회의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입주민에게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서는 3월에 시작한 법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회의에서 해결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로 안건을 미루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