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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사의 자격

전통활법 2016. 5. 29. 11:57

피부미용사에 대하여 전문자격제도가 생긴 것은 2008년 부터이다.

예전에 헤어미용을 전문으로 하던 미용실도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미용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취급하기도 하고, 세분화 되어 분야별로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피부미용사 만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피부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마사지나 지압이 안마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피부미용사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피부미용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한 자.

3.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미용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

4. 학원, 편생교육원, 직업학교 등에서 피부미용 공부를 하고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고 각각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다.

필기 :  피부미용학, 피부학 및 해부생리학, 화장품학, 공중위생관리학.

실기 :  얼굴관리, 팔 다리관리 및 제모, 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