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저희 아파트는 1999년 건축되었으며, 저는 2000년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로 칭함)에서는 주차법을 새로 개정하여 2016년 3월부터 각 세대당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권을 10매씩 나누어주고 10매를 초과할 경우 5매까지는 장당 1천원씩, 추가 5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장당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은 방문차량에 대해 24시간 한도 내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1매로 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문차량 진입시 정문에서 컴퓨터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월 10매의 주차권으로 부족한 세대는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는 주차권이 부족한 세대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 요구를 하지도 않은채 자기들끼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주차권이 부족한 저는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불편함을 토로하면서 차라리 저희 세대는 24시간 말고 2시간짜리 주차권으로 50매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표회의 회장님께서는 절대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상의하여 통보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서는 다음날 주차권을 2천원(90~120분용)에 사서 쓰라고 답변해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느 집에서 자기집에 방문한 사람에게 주차비를 징수시킨단 말입니까?
이에 주차비를 낼 수 없다고 말을 하였지만, 저의 집에 방문한 분들이 정문을 나갈때에 주차비 문제로 싸울 수도 없는 일이어서 다른 세대의 주차권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회의에서는 다른 세대의 주차권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집에서 체형관리샵을 운영해 왔습니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오시는 고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차권 10장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니, 집에서 영업을 하는걸 이야기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년 세금을 징수하면서 영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대표회의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거지요..
참으로 웃기는 대표회장과 임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야 할까요?
당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겁니다.
이사 오기 전에 이런 말을 미리 한다면 이사 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주차 문제로도 머리를 아프게 하네요..
이것이 주민을 위한, 주민을 대표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올만한 법인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의 머리를 대가리가고 해야 할런지, 이런 법을 거부하는 내 머리를 대가리라고 해야 할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