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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전통활법 2012. 11. 28. 10:36

**  세금계산서

 

 

처음 소득세를 신고할 때, 매입자료가 없다고하여 손해(?)보는 기분으로 세금을 냈었다.

매입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물건을 사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다.

어느날 상점에서 몇 권의 책과 여러가지 물건을 구입했다.

가격은 230.000원이었다.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현금으로 계산하면 발급해준다고 한다.

어차피 카드던 현금이던 내게서 나가는 돈은 같으므로 현금으로 내겠다고 했다.

주인은 자신이 계산 받지 않고, 옆의 카운터에서 계산하라고 한다.

옆으로 가서 현금으로 계산을 했더니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겠단다.

나는 현금영수증이 필요한게 아니고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잠시 망설이던 아주머니는 세금계산서를 끊으려면 10%를 더 계산하라고 한다.

순간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게 아닌가보다.

상점에 10%를 더 주고, 나중에 10%를 적게 세금 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해가 안되서 물건을 안 사고 싶었지만, 동행인이 있어서 그냥 카드로 계산했다.

 

집으로 와서 종로세무서에 전화를 했다.

상담 여직원은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혹은 같은 값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불법은 아니란다.

운영자의 재량(?)에 의거한단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던, 안받던 10%를 추가해서 요금을 받아도 합법이라는 말인가?

10%를 더 받았다가 세금계산서 말이 나오면, 거기에 다시 10%를 더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의미는 무엇이란 말인가?

카드 계산을 할 때, 용지에 찍혀나오는 부가세 10%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물건 값에 이미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닌가?

 

 

 

 

 

 

** 활법의 좋은 점

 

1. 활법으로 할 수 있는 교정은 척추의 틀어짐, 디스크의 돌출, 골반의 변형, 고관절의 상태, 어깨관절, 팔꿈치와 손목, 손가락 관절, 무릎관절, 발목과 발가락 관절 그리고 턱관절 등 주로 뼈와 관절에 관련된 질환들이다.

 

2. 인체의 모든 질병을 척추와 연관시켜 보는 민속 수기법이다.

 예를들어 경추1번은 뇌하수체 호르몬 영역, 경추 2번은 시신경, 청각신경의 영역, 흉추 2번은 심장과 관상동맥의 영역, 흉추 6번은 위장의 영역, 요추 1번은 대장과 임파순환계의 영역이다.

위장 장애로 소화가 안된다던지, 신물이 넘어 온다던지 하는 사람은 항상 흉추 6번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활법은 약물이나 주사, 수술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맨손으로만 교정하는 대한민국 전통 수기법이다.

 

4. 활법으로 교정 가능한 질환은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척추전만증, 척추후만증, 척추만곡증, 산후요통, 오십견, 생리통, 변비,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감기, 좌골신경통, 골반교정, 고관절교정 및 탈골 등이다.

 

5. 활법은 자세교정과 운동교정 바탕으로 체형교정과 척추교정 병행한다.

 

6. 활법인은 사전에 어디가 아픈지 묻지 않고, 진단 후에 잘못된 부분과 그로인해 올 수 있는 질환들을 설명할 수 있으므로 X-ray나 MRI등 필름을 원하지 않으며,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를 먼저 말 할 필요가 없다.

 

대한 바른자세 연구소       상담문의 : 02) 743-7429      010) 8965-7429